'지갑사건' 거제署 경위 항소심 무죄선고
'지갑사건' 거제署 경위 항소심 무죄선고
  • 김종환
  • 승인 2017.08.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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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한 시민이 길에서 주워 지구대에 맡긴 지갑(현금41만9000원 들어있음)에 손을 댄 혐의로 감찰조사를 거쳐 직무고발 된 거제경찰서 박 모(55)경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최근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해임취소‘ 처분을 받았다.

박 경위는 2016년 1월 ‘해임’ 처분을 받은지 20개월만인 지난 22일 오전 처음 열린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청심사에서 소청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받았다.

박 경위의 고난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경남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박 경위가 ‘지갑’과 중고 전자시계 2점(감정가 각 9250원, 1만3790원)을 절취하거나 업무상횡령 했다는 이유로 감찰조사를 거쳐 수사과에 직무고발 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거쳐 박 경위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박 경위를 절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겼다.

제1심은 박 경위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심리 과정에서 당초부터 논란이 됐던 ‘지갑 절취’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렵다는 애매한 이유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이를 철회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시가 9250원 짜리 중고 카시오 전자시계 1점에 대해서는 ‘절도’, 시가 1만3790원 짜리 중고 라마테스 전자시계 1점은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를 놓고 심리에 들어갔다.

항소심의 판단은 제1심과 완전히 달랐다.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는 박 경위의 두가지 혐의 역시 모두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올해 안으로 최종심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의 전말을 잘 아는 지역 법조인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박 경위의 무죄를 확정적으로 보고 있다.

30년(당시)을 근무한 50대 중반의 고참 순찰팀장이던 박 경위는 당초부터 무리했던 ‘지갑 절도’ 혐의와 함께, 감찰조사 과정에서 나온 1만원대 내외의 중고 전자시계 2점을 절취·횡령 했다는 이유로 2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경찰공무원 신분까지 박탈되는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박 경위는 당시 “순찰팀장으로 시민이 맡긴 습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있다. 하지만 증거도 없으면서 나를 마치 상습절도범으로 몰아가는 처사를 받아 들일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누구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당시 습득물 관리의 허술함을 되풀이하는 경찰의 행태를 비난하는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등 큰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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