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세무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600만 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김해시에서 고철업을 하는 B씨로부터 “세무조사 때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5년 4∼8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2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수수금액이 적지 않지만 처음에는 돈을 거절한 점, 초범이면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김해시에서 고철업을 하는 B씨로부터 “세무조사 때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5년 4∼8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2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수수금액이 적지 않지만 처음에는 돈을 거절한 점, 초범이면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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