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교도소 이전, 20년만에 본궤도 오르나
창원교도소 이전, 20년만에 본궤도 오르나
  • 김응삼·이은수기자
  • 승인 2017.09.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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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교도소 이전 신축 정부예산안 반영
2019년 부지매입, 2020년 실시설계, 2011년 착공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이에따라 20년 가까이 난항을 겪어오던 창원시 현안 중 하나인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창원마산회원구)은 4일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20여억원이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의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은 사업비 부담주체를 둘러싼 창원시와 법무부간의 이견, LH 재정악화 등으로 공전을 거듭해 왔다.

윤 의원측은 “해당 부처와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사업을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의 중기사업계획에 반영시켰고, 사업 착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 사업은 1970년에 건축한 현 회성동 창원교도소를 폐쇄하고 1285억원을 들여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일원 22만9000㎡ 부지에 1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4만5800㎡의 신축교도소를 건축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부지매입을 시작, 2020년 실시설계 완료, 2021년 착공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회성동 345 일원 교도소를 인근 내서읍 평성리 140 일원으로 이전하고 기존 교도소 터에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창원지검 마산지청, 보호관찰소 등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낙후된 회성동 지역이 회원구의 노른자위 자리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과과정을 보면, 지난 2001년 3월 법무부가 옛 마산시에 이전신축 계획을 통보하고, 2004년 1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로 선정돼 2006년 10월 31일 옛 마산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이 마산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2007년 3월 국회를 통과하고 법무부가 입지를 현 창원교도소 부지로 낙점했다.

하지만 2015년 기준 현 교도소 부지의 평가액이 674억원인데 반해 새 교도소 신축사업비는 1078억원에 달하면서 404억원의 차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창원시와 윤 의원은 법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갖고 현재 교도소 수용인원 등과 부속시설 등을 감안하면 사업계획 축소가 불가능한 만큼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전액 국비부담이라는 결실을 거뒀다.

전국 교정기관 중 3번째로 노후화가 심각한 현 시설을 현대화하는 한편, 26년째 재산권행사를 못해 온 회성동 일대 지역민의 숙원이 해소됐다는 의미가 있으며, 사업 이전부지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상태로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이 없어 현안 사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윤한홍 의원은 “창원교도소는 도심과 가깝고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감 등으로 지속적인 이전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내년도 기본조사설계 예산이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돼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며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정부원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김응삼·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20년 가까이 난항을 겪어오던 창원시 현안 중 하나인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창원마산회원구)은 4일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20여억원이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사진은 창원 교도소 이전관련 위치도./사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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