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상공회의소가 11일 회의실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기업인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수당의 적용 등 최저임금 산입과 불 산입, 최저임금과 통상임금과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초청 강사로 조해일 노무사는 “최저임금의 범위는 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비복지성이 충족되어야 한다”며 “오늘 강의가 노사가 합리적인 틀에서 임금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전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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