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도 구제길 열려
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도 구제길 열려
  • 연합뉴스
  • 승인 2017.09.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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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섬유화 3단계 판정자, 다음 달까지 구제 우선 심사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와 동일한 수준 구제급여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를 맞아 “사망자의 수가 1천239명에 달한다”며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건강 피해를 공식 인정받지 못한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들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전날 3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가 아닌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방안 등 피해 구제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회의에서 다음 달까지 3단계 판정자 208명에 대한 피해 구제 우선 심사를 마무리하고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3단계 판정자와 관련해 기존 폐 손상 조사, 판정 기준 및 결과를 고려해 의학적 개연성과 시간적 선후관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강 피해의 중증도와 지속성은 요건을 심사해 최종 판정하기로 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4단계 판정자 1541명에 대해서도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해 순차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의결에 따라 3∼4단계 판정자는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들이 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본인부담금 전액), 요양생활수당, 병간호비, 장의비 등을 지원을 받게 된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에서 천식 등 피해 인정 질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확인되는 대로 피해 구제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분담금 1250억 원을 활용해 3∼4단계 등 건강 피해 미인정자에 대한 피해 구제를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판정해 분류한다.

지난달 10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인정 신청자 5807명 가운데 2196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이 중 377명은 피해자(1·2단계)로 인정받았지만 1819명(3·4단계 및 판정 불가)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조사하고 판정하는 피해구제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이후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천식을 피해로 인정할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최 과장은 “천식의 피해 인정을 놓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차기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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