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정치인에 금품” 주장 60대 긴급체포
“거제 정치인에 금품” 주장 60대 긴급체포
  • 김순철
  • 승인 2017.09.12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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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않고 자해행위 잠적까지…경찰 '도주우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조직폭력배 출신 A(64)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권민호 거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매장시켜달라고 사주했다고 주장해 지역 정가에 파문을 일으킨 인물이다.

A씨는 당시 권 시장의 사주에 따라 김모 전 도의원, B 거제시의원, 민주당 당직자 C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금품수수 대상자로 지목된 3명 중 김 전 도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출석에 불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약속한 출석 일자에 나오지 않거나, 자해 행위를 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잠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A씨가 의혹을 제기한 사건 관련자 일부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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