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농장 운영 불법 의령군수에 징역형 구형
돼지농장 운영 불법 의령군수에 징역형 구형
  • 김순철
  • 승인 2017.09.12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호(68) 의령군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오 군수는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소유한 농장 내 창고 2채를 돼지 축사로 불법용도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 지난해 3월 농장 인근 임야에 축대를 쌓아 배수로를 만든다며 산지 1176㎡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가축 분뇨를 인근 하천·저수지에 흘러들게 한 혐의(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지난 7월 초 불구속 기소됐다.

양돈업이 본업인 오 군수는 의령군 용덕면에 돼지 1만마리 이상을 키우는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