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책자 배포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책자 배포
  • 강민중
  • 승인 2017.09.12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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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청렴문화제 개최
경남도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시행 1주년을 맞아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사례를 Q&A 형식으로 담은 소책자를 발간·배포했다.

소책자에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금지내용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사례위주의 Q&A 형식으로 담고 있다.

특히 궁금해하는 대상과 분야를 학생, 학부모, 학교운동부, 공무수행사인 등을 그룹으로 묶어 보다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특색있게 만들었다. 사례집에는 실제 학부모들이 물어온 46가지 사례를 담았다.

이번에 제작된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은 평소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가장 문의가 빈발했던 일선 학교의 학부모위원을 중심으로 배포하고, 교직원들에게도 청렴의지를 동참하는 내용을 담은 사무용품을 제공했다.

한편 오는 27일에는 창원KBS홀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2017 경남교육 청렴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청탁금지법 제정에 초석을 다진 최현복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듣는 청렴특강과, 정부민원콜센터 청탁금지법 전담팀을 초청해 교육 분야 사례를 듣는 토크쇼를 가질 계획이다.

진주 청렴동아리 ‘청렴한울림’의 플래시몹과 올해 3월 개교한 경남고성음악고 학생들이 ‘오페라의 유령’ 을 공연해 문화제의 즐거움을 더한다. 참가신청은 도내 학교를 통해 받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은 오랜 산고 끝에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에 대해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교육청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부모와 교직원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그 기준을 제대로 알려 청렴한 경남교육을 각인시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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