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학교폭력과 부모교육
최정혜(객원논설위원·경상대사범대교수)
[경일시론] 학교폭력과 부모교육
최정혜(객원논설위원·경상대사범대교수)
  • 경남일보
  • 승인 2017.09.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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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저지른 엽기적인 초등학생 살인사건에 우리 모두 정신이 멍할 정도로 쇼크를 받은 상태인데, 뒤이어 일어난 부산여중생들의 폭행사건은 학생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여중생 4명이 한 여중생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하여 피를 흘리는 상태로 만들었다. 오죽하면 소년법을 개정하여 벌 받는 연령을 내리자는 제안을 할 정도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태일까.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감추어졌던 학생폭력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발생한 울산의 중학교 1학년 자살사건도 동급생들의 집단 괴롭힘에 시달렸던 학생이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12년 전 부산 G중학교에 다니던 아들이 동급생에게 맞아 폐의 3분의 2가 파열되어 4일 만에 죽은 사건이 다시 한 번 회자되고 있다.

당시 중학교 동급생의 폭행치사사건으로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죽자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뇌경색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았고 그 후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말을 더듬게 되어 급기야 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어머니도 사건 뒤 우울증을 얻고 지금도 혼자 외출을 못할 지경이다. 이처럼 그동안 단란했던 한 가정을 억망으로 초토화시킨 당시 가해자는 소년법상의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고 학교를 다닌 후 최근 명문대 의대에 진학한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 아버지가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고 글을 올렸다.

현재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년범의 연령을 더 낮게 내리자는 처벌 강화주장에 대해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사실 처벌강화를 논할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그 대책의 일환으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것이 바로 가해자 부모들에 대한 부모교육이다.

사실 자녀의 인성교육은 부모가 담당한다. 자녀는 출생 초기부터 부모로부터 성격과 인성의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부모는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태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행하는 가해자 학생의 가장 근본 대책 중의 하나는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부모가 피해학생 및 부모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 학생과 그 부모들이 폭력 방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기 전에 미리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을 가지는 인성을 키우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해학생에게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녀를 키운 부모에게도 공동의 책임을 물어 부모교육 이수 및 사회봉사활동 이수를 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면, 모든 부모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깨닫지 않을까 생각한다.

갈린스키(Galinsky)는 자녀가 성장해 감에 따라 부모도 자녀의 성장에 따라 6단계로 함께 성장을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공동성장을 의미하며, 부모가 자녀에 대해 결정적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인식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됨을 명심하자.
 
최정혜(객원논설위원·경상대사범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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