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성추행범이 죄가 없다며 항소했다가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A씨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오전 2시께 창원시내 한 도로에서 길가던 여성(42)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으나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여성과 부딪쳤을 뿐이며 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A씨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오전 2시께 창원시내 한 도로에서 길가던 여성(42)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으나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여성과 부딪쳤을 뿐이며 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