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창호 함양군수 벌금 400만원 구형
검찰, 임창호 함양군수 벌금 400만원 구형
  • 이용구
  • 승인 2017.09.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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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선거 근절과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경종”
군의원들 해외연수 찬조금 제공 임창호 함양군수에 대해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행이라는 근거가 불분명하고 설사 관행이라 하더라도 위법행위임은 사실이다”며 “금권선거를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 군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임 군수가 찬조금을 전달한 주체에 해당하는지 의문스럽다. 설사 위법사항이 있다하더라도 그동안 임 군수가 함양군정을 이끌면서 보여준 눈부신 성과들을 감안해서 선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함양군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협찬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하거나 알지도 못했다”며 “중단 없는 함양군정과 함양군 발전과 함양군민들의 평안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전달했다.

한편, 임 군수는 지난 2016년 5월 17일 군의원들의 해외 연수(북유럽)때 협찬금을 준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31일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선고 공판은 10월 1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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