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논단] 소년범죄, 소년법 개정이 해법인가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아침논단] 소년범죄, 소년법 개정이 해법인가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 경남일보
  • 승인 2017.09.17 16: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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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 강릉, 안산 등지에서서 청소년들에 의한 집단 폭행사건이 보도되면서 청소년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폭행 청소년들의 도를 넘은 잔인성과 폭력성은 그동안 청소년범죄에 대한 무관심했던 사람들을 경악케 하기에 충분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27만 건에 달하는 소년법 폐지 청원이 올라오고, 소년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아무리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흉악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소년법을 통해 성인범죄자들에 비해 경감된 처벌을 받거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마치 그동안 평온했던 우리 사회가 최근의 잇단 청소년범죄로 인하여 어느 순간 사회안전망에 허점이 생긴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소년법의 폐지나 개정만이 소년범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하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혹시라도 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의 연령과 책임능력을 고려하여 성인 범죄자들과는 다르게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이를 통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근본가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자칫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위험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의 주된 내용은 그 적용대상을 현행 만19세 미만인 자에서 만 18세 미만인 자로 낮추고, 형사미성년자도 현행 만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서 만10세 이상 만12세 미만으로 하는 것이며, 소년범의 최대형량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이는 결국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사미성년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만12세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만12세와 만 13세의 소년들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소년범들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들이 소년법의 규정이나 범죄행위에 대한 형량을 염두에 두고 범행을 저지른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형량을 늘리는 등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이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며, 어느 날 갑자기 외부로부터 우리 사회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로서 우리 사회 속에서 자라면서 범죄인으로 바뀌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범죄의 문제는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문제로 보아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 속에 만연해 있는 폭력성은 가정, 학교,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데, 이러한 사회가 소년범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소년범죄의 문제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통하여 제대로 관리하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범죄행위들로 인해 법률개정에 대한 여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법개정을 함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인 소년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을 범죄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범죄발생시 피해자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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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7-09-18 12:28:26
'우발적' ....이말은 한국인의 특성에 가깝다. 이걸 청소년 범죄의 면피용으로 쓰는건 맞지 않다. 성인들도 대부분의 범죄를 '우발적'으로 저지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보호처분'덕에 청소년들이 범죄를.. 유흥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웬만한 중범죄도 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는 훈방조치 덕분이다.

범죄가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주위에 퍼져있어. 강도에 대한 체감도 무뎌진 청소년들의 폭력 세계를

'우발적'이라는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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