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기초단체 최초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제정
창원시, 기초단체 최초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제정
  • 이은수
  • 승인 2017.09.17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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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반에 걸쳐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창원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최초로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본격적인 빅데이터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그동안 창원시는 빅데이터에 대한 선도적 사업수행을 위해 지난 1월 정보통신담당관에 ‘빅데이터 TF팀’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분석 및 결과 활용 등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전문가 2명을 영입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내부의 빅데이터 인적 인프라 양성을 위해 빅데이터 부서별 선도인력 145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마인드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부서별 빅데이터 과제 발굴을 통해 지금까지 여성안심 택배함 설치지역 분석, 관내 공동주택 관리비 실태분석 등 총 38건의 빅데이터 분석 요청을 받아 현재 29건을 자체 분석해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소상공인 창업입지 분석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는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1차·2차 사업에 이어 ‘빅데이터 통합 분석시스템 구축 용역’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사업은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3단계 사업으로 자체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전용 HW, SW 도입 및 통합 데이터 마트 구축과 인구분야 고도화 분석, 복지사각지대 분석, 감염병 분석 등을 실시한다.

무엇보다도 관공서뿐만 아니라 대학교, 산업계, 연구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해 서로 공유·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상수 시장은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시기”라며 “창원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최초로 빅데이터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므로 앞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시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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