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사천시,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 문병기
  • 승인 2017.09.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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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 말까지의 신규 취득한 모든 농지 및 농업법인 소유 농지, 취득세 추징 농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원 등이 현지 실사 및 직불제 이행점검 자료를 통해 휴경여부, 작물재배, 실경작자 등 소유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휴경 또는 임대차 및 영농계획서상 계획이 이행되지 않을경우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처분의무대상 농지로 선정되면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해당농지를 처분(매도)하거나 반드시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불이행시는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처분명령 기간 내에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시까지 매년 반복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부동산 투기나 부의 축적 수단이 아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인이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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