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추기로”
당정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추기로”
  • 김응삼
  • 승인 2017.09.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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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충격파 완화…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또 현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환산보증금을 높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확대(5년→10년)키로 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산재보험 가입 업종은 현재 운송업, 택배업, 대리운전업에서 자동차 정비업이 추가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원대상 사업체 규모(종사자 수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20% 이내인 근로자(190만 원 이하)이며,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재벌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범위의 확대, 대규모 점포 입지 및 영업규제를통한 골목상권 보호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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