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경상대 교수,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승소
박종철 경상대 교수,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승소
  • 김순철
  • 승인 2017.09.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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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경상대학교 교수(일반사회교육학과)가 대학측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0일 박 교수가 경상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 교수가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상대 총장에게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긴 했지만 정직 3개월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숙소에서 술을 따르게 할 때 조교 등 다른 사람이 있었고 술집에서 성희롱을 했다는 점도 박 교수가 피해 유학생의 신체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닌만큼 박 교수가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2014년 12월 경상대에서 석사과정을 밟던 중국 여성 유학생 1명이 박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학교내 성폭력상담소에 신고했다.

해당 유학생은 지도교수였던 박 교수가 2013년 한밤중에 숙소로 불러 술을 따르게 하고 술집에서 벌어진 또다른 술자리에서 여종업원 넓적다리를 만져 자기를 힘들게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성희롱 피해 신고를 한 것은 유학생이 석사학위 논문 심사에서 탈락한 뒤였다.

경상대는 2015년 4월 품위유지 위반 이유로 박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유학생 진술이 일관된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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