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부터 시청사(1, 2청사) 부설 주차장
통영시가 오는 10월 15일부터 시청사(1. 2청사) 부설 주차장에 대해 전면 유료화 한다.
시는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제정해 유료화에 따른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시험 운영을 통해 시설 이용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해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야간 및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된다.
주차요금은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따라 최초 1시간은 무료로 운영되며 초과 1시간 초과 30분까지는 500원, 이후 10분 초과 당 2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1일 주차는 5000원이다.
또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탑승 자동차, 경차, 환경친화적 차량 등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방문객의 부담을 덜게 했으며 감면 시는 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되고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표지 등록증 등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제 시스템으로 인해 진 출입 및 요금정산 시 다소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민원인의 주차 편의 및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주차장 유료화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회계과 (055-650-4441~3)로 문의하면 된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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