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활동 단체 지원 근거 마련
자율방범활동 단체 지원 근거 마련
  • 김순철
  • 승인 2017.09.2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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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박동식의원 대표발의 지원조례안 가결
자율방범활동연합회 등 자율방범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4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박동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갑재 의원 등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받은 이 조례안은 자율방범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지역안전을 위해 자원봉사하는 자율방범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도지사가 자율방범활동 단체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과 합동순찰·계도활동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활동 단체 및 그 구성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내에는 18개 시·군에 365개 자율방범연합대 약 9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남자율방범연합회는 2005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도내 지역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도에서는 연합회에 2014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자율방범활동 단체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박동식 도의회 의장은 “경남도의 안전시책과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및 기초질서 계도 등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남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아라고 설명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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