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무면허 오토바이 임대 성행
진주지역 무면허 오토바이 임대 성행
  • 임명진
  • 승인 2017.09.19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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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있는 친구 통해 임대…사고시 보상 등 구제길 없어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는 10대 청소년들의 아찔한 질주가 위험 수위에 도달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미만의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2종보통) 취득은 만18세부터 가능하지만,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10대 청소년들의 오토바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A(17·진주시)군은 지금껏 모두 3번의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 앞서 2번의 사고는 무면허 상태였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도 오토바이 운행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또래들끼리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는 방법이 성행하기 때문이다.

A군은 “면허를 보유하지 못하면 오토바이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수가 없기 때문에 면허가 있는 친구들에게 임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웃돈이 오가기도 한다. A군은 “면허가 없는이가 면허 있는 친구들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하면 대신 빼(임대)준다”고 말했다.

이를 전문적으로 알선해 주는 10대 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면허가 없어도 고교생들이 손쉽게 오토바이를 탈수 있다는 사실에 학부모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학부모 B씨는 “아들 친구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서 뒤에 탄 애가 크게 다쳤다고 들었다. 전문적으로 이를 알선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했다. 고등학생들이 면허가 없는데도 손쉽게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0대들의 오토바이사고를 비롯한 교통사고는 증가추세다.

지난해 발생한 10대 청소년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1072건으로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1239명이다. 그 중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185건에 6명이 사망했다.

올들어 지난 6월까지는 전체 43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7명이 사망했고 오토바이 사고 비중은 88건에 사망은 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사고유발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도로교통법(무면허),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최소 3가지의 법이 적용돼 죄가 무겁다”면서 “특히 청소년의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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