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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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 승인 2017.09.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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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학생기자] ‘동물 복지’ 인식 늘어나야
지난 2월 4일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실험을 거쳐 만든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유럽 연합에서는 화장품 동물 실험이 2013년 3월 11일 전면 금지되었다는 것에 비하면 늦은 시행이다. 유럽 연합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후 동물 실험 대신 피부 세포를 배양해서 실험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마스카라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토끼들을 고정시켜두고 토끼의 눈에 3000번 이상 바르는 ‘드레이즈 테스트’나 샴푸 품질 테스트를 위해 얼굴에 끊임없이 쏟아지는 샴푸를 받고 눈이 멀어버리는 ‘비글’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경악했다.

도내 한 대학에 다니는 김모(23)씨는 “이 정도로 잔인하게 동물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생필품에 많은 동물들이 희생당하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비윤리적일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면서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물품들을 구매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동물실험에 이용되는 동물들은 뒤처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안락사 당하기 마련이다. 동물복지 연구소 어웨이에 따르면 2016년 국내에서 희생된 실험동물의 숫자는 약 287만 마리에 달했다. 지난 4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실험동물지킴이법안’ 2종(동물보호법/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물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을 가정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무등록 실험동물 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동물실험 금지와 같이 동물 복지를 위한 방법들을 사회적으로 점차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흔하게 소비하는 생활용품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소비자들의 결정이 중요하다. 리핑 버니(Leaping Bunny)는 뛰어오르는 토끼 모양인 마크로 화장품과 세제 등 생활용품 완제품 뿐만 아니라 원료, 합성원료 등 생산 공정 전체에서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국제 통용 마크다. 동물에게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은 언제나 고마운 일이지만 지나치게 그들의 것을 취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효진 학생기자

본 취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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