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중증치매 의료비 10%만 부담
10월부터 중증치매 의료비 10%만 부담
  • 연합뉴스
  • 승인 2017.09.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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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령 개정안 의결
난임진료도 건강보험 적용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만44세 이하 여성과 그 배우자는 난임치료 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보통 20∼60%인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다.

난임진료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편입된다. 그동안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 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었다.

난임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30%다.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14%만 부담하면 된다.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10∼20%에서 5%로 떨어진다. 또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65세 이상 노인은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제정안도 통과했다.

아동수당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시행 첫해 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의 수는 253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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