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일하는 의회상 정립 혼신
의령군의회, 일하는 의회상 정립 혼신
  • 박수상
  • 승인 2017.09.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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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가 올 들어 군정 도약을 향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군의회는 최근 개회한 230회 임시회에서 김규찬 의원과 김봉남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 승진인사 제도 혁신 및 의령군장학회 장학금 지원대상자 확대’를 제안한데 이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소통하는 주민설명회 실시’를 촉구했다.

또 강영원 의원은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전병원 의원은 ‘의령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을 제안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김규찬 의원은 읍·면 공무원의 경우 6급에서 5급 읍·면장에 자체 승진한 사례가 없음을 지적하고 “대민 행정 최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읍면에서도 5급 사무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공무원 승진인사 제도 혁신을 촉구했다.

이어 의령군장학회 장학사업 규정 및 장학생 선발기준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 진학 학생에게 편중되었음을 지적하고, 관내 고교를 졸업하고 지방대에 재학 중인 성적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금 지원대상자 확대를 건의했다.

김봉남 의원은 의령읍 동동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데 이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특히 이번 회기 중 김 의원이 취약계층을 위해 발의한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조례’, ‘의령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의령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 제정이 본회의를 통과해 눈길을 끌었다.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 것으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조례안이다.

‘의령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조례 제정이다. 또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는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예방해 군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변의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고 있다.

강영원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역시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하게 됐다.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병원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령군 의용소방대의 각종 소방 활동을 지원하여 화재진압, 구조·구호 등의 활동 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 제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의원들이 군의회 회기 중 취약계층과 소외군민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 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조례 발의가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 많은 군민들은 모처럼 군의회가 위상정립을 통한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모습으로 비춰져 반기는 분위기다.

박수상기자susang@gnnews.co.kr


 
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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