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절반 화재설비 불량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숙박업소 절반 화재설비 불량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 경남일보
  • 승인 2017.10.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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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숙박업소 가운데 절반가량이 소방특별조사결과 ‘소방시설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숙박업소들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이 드러난 셈이다. 소방청 등이 올해 6월까지 도내 숙박업소 452곳을 대상,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에 육박하는 211곳(46.7%)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적발사항은 총 253건으로 유형은 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불량, 비상경보설비·표시등 불량, 분말소화기 충압 불량, 피난구 유도등 불량 등이다. 적발비율로는 전국 18개 지역본부(17개 시·도, 창원시) 가운데 부산(55.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사실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이 이용하게 되는 숙박업소는 항상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다. 특히 숙박업소는 좁고 밀폐된 객실 내 많은 전자제품이 구비되어 있어, 전기로 인한 화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곳이다. 따라서 매운 유해가스는 10초안에도 질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숙박업소의 화재설비는 완벽해야 한다.

숙박업소는 방염은 필수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불이 옮겨 붙는 시간을 약간 늦춰주는 역할을 할 뿐 막상 화재를 막아주는 것은 아니다. 업소에 따라 고객의 편안한 잠자리를 위하여 매트리스 위에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상당수 업소에서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제품도 사용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대형 인명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숙박시설 내 화재경보기, 완강기, 통로 등 각종 화재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소방당국은시설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다시 한 번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숙박업소 관리자도 화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노후시설 교체 및 관리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남의 숙박업소 절반가량의 화재설비의 불량에 대해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를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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