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 112, 재난신고 119’는 전 국민이 숙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다. 112신고는 범죄신고를 112지방청 종합상황실에서 접수 후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 관할 경찰서 최근접 지구대로 내용을 전달해 신속하게 현장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가 복잡·다양화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112신고가 연간 2000만 건에 달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12신고는 2005년 500만 건을 넘어 2012년 1100만건, 2016년 1956만여 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효율적인 치안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경찰민원상담 ‘182센터’의 활용을 당부코자 한다.
112신고는 경찰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코드별 분류를 하고 있는데 2016년 전체신고의 절반에 달하는 886만 건이 비출동신고로 분류되는 비범죄성 신고였다. 그 유형은 대다수가 현장출동 경찰관이 해결할 수 없는 생활불편신고와 상담 등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고체계를 112·182센터로 이원화하여 운영, 범죄신고를 제외한 기타경찰민원상담을 182센터에서 전담도록 하였지만 그 이용이 적어 본 의도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무분별한 112신고는 인력과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곧 경찰력 낭비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기억하자, 범죄신고 ‘112’, 경찰민원상담은 ‘182’
박상민(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사회가 복잡·다양화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112신고가 연간 2000만 건에 달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12신고는 2005년 500만 건을 넘어 2012년 1100만건, 2016년 1956만여 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효율적인 치안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경찰민원상담 ‘182센터’의 활용을 당부코자 한다.
무분별한 112신고는 인력과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곧 경찰력 낭비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기억하자, 범죄신고 ‘112’, 경찰민원상담은 ‘182’
박상민(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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