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유통기한이 지난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가을철 신학기를 맞아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과자류, 초콜릿류, 햄버거 등을 제조·가공하는 도내 29개 업소를 중점 단속했다.
이 결과 6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M업체는 진주 Y제과업체 작업장을 위탁받아 과자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제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이 업체 생산품을 전량 압류했다.
김해 J업체는 유탕처리를 하는 과자의 경우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양산 D업체는 제품을 포장하면서 실제 제조일자보다 수일 뒤 날짜를 표기, 유통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제품도 압류 조처했다.
양산 L업체는 과자 원료로 사용하는 초콜릿을 생산해 D업체에 공급하고 나서 비정상 제품을 반품받아 초콜릿 제품에 재사용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래 초콜릿 제품에 포함되지 않은 원료를 품목제조보고사항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 K업체는 다른 업소에서 생산한 과자를 판매하면서 식품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밀양 H휴게음식점은 이러한 과자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
적발한 업소는 도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조종호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단속이 식품 제조·판매업소들이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우범요인, 취약지점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도는 가을철 신학기를 맞아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과자류, 초콜릿류, 햄버거 등을 제조·가공하는 도내 29개 업소를 중점 단속했다.
이 결과 6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M업체는 진주 Y제과업체 작업장을 위탁받아 과자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제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이 업체 생산품을 전량 압류했다.
김해 J업체는 유탕처리를 하는 과자의 경우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양산 D업체는 제품을 포장하면서 실제 제조일자보다 수일 뒤 날짜를 표기, 유통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제품도 압류 조처했다.
양산 L업체는 과자 원료로 사용하는 초콜릿을 생산해 D업체에 공급하고 나서 비정상 제품을 반품받아 초콜릿 제품에 재사용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래 초콜릿 제품에 포함되지 않은 원료를 품목제조보고사항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 K업체는 다른 업소에서 생산한 과자를 판매하면서 식품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밀양 H휴게음식점은 이러한 과자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
적발한 업소는 도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조종호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단속이 식품 제조·판매업소들이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우범요인, 취약지점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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