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제도 개정 문제 있다
김도한(도시농업기후변화연구소 대표)
[기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제도 개정 문제 있다
김도한(도시농업기후변화연구소 대표)
  • 경남일보
  • 승인 2017.10.15 14:1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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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한(도시농업기후변화연구소 대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이 2017년 9월 22일에 기습적으로 개정되었다. 주목할 점은 국가전문자격으로 도시농업관리사를 통한 사회일자리 창출이다.

취득조건은 국가지정 전문양성기관에서 80시간 교육이수와 농업 국가기술자격증 9개 종목을 취득 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중복 신청해야 가능하다. 또한 도시농업 인원이 40명 당 1명씩 관리사가 배치하도록 명시하여 본 자격증이 국가예산으로 책임질 것처럼 보인다. 그야말로 검증 없는 세계최초의 유일한 자격증인 셈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법안개정은 도시농업 구성원들을 무시한 행위이며, 생존권 위협을 가하는 일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현재 도시농업 연령층이 30대 중반에서 70대가 대부분임을 감안해 볼 때, 자격증 취득에 익숙하지 않은 구성원들에게 ‘도시농업을 떠나라’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둘째, 도시농업 시행령 제2조에 “도시농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가 활동의 행위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을 굳이 국가전문자격 제도를 두어 지극히 개인의 자유 활동을 간섭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본다면 과거 농업분야 중 주말농장, 관광농원, 원예치료 등 여가와 봉사활동 모두 법률을 만들어 국가전문자격의 관리사를 두어야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셋째, 도시농업은 구분 짓거나 차별화된 산업부분이 없다. 지금까지 도시농업은 인적네트워크를 관련기관에서 무차별적으로 기초농업교육 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연계된 산업들을 판매한 것 밖에 없다.

넷째, 공급과 수요의 예측 파악이 안 되는 사회일자리이다. 도시농업관리사의 명확한 수요와 공급 대상자의 예측파악이 안된 사회일자리는 형식만 있는 허구의 자격증인 것이다. 이는 복지 포퓰리즘적 사고에 의한 급진적 정부정책의 모순이며, 예산투여는 ‘비현실적인 가치를 위한 투자’ 인 것이다. 다섯째, 기존의 민간프로그램 교육이 퇴출될 위기에 있다. 따라서 본 법안 개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국가전문자격제의 자격요건 중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의 진입장벽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래도 사회일자리를 추진하고 싶다면 기존 활동한 구성원들에게도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도시농업과 관련 기관 홈페이지 중 제목이 ‘모두가 도시농부’라고 되어 있다.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모이자는 의미겠지만 본 법안개정으로 정녕 ‘모두가 도시농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일부가 도시농부’가 될 것인지는 정부 담당자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김도한(도시농업기후변화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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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빼박 2018-02-08 12:23:11
하나마나한 소리를 기고씩이나 하고 ㅉㅉ 뭘 좀 알고 쓰기나 하시지...
아래 송섭님 기분나쁜 마음이 이해되네요

송섭 2017-10-28 23:09:02
만막을-반박으로 수정합니다

송섭 2017-10-28 23:04:29
내용에 만막하고 싶습니다 늦게나마 시행된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농업에 관한 자격증을 땄어도 휴지조각에
불과했었는데 다른 자격증처럼 활용하수 있다는 것이 농업인으로써 무한한 긍지를 가질것입니다
이런 기고 철회 바랍니다

송섭 2017-10-28 23:03:34
내용에 만막하고 싶습니다 늦게나마 시행된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농업에 관한 자격증을 땄어도 휴지조각에
불과했었는데 다른 자격증처럼 활용하수 있다는 것이 농업인으로써 무한한 긍지를 가질것입니다
이런 기고 철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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