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민 월급제’ 경남 첫 도입
함양군 ‘농민 월급제’ 경남 첫 도입
  • 안병명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7.10.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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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연간 소득 나눠 선 지급, 농민 수확 후 상환
그림=박현영미디어기자
 

함양군의 농업인들은 월급을 받으며 농사를 지을 것으로 보인다.

함양군은 농민의 안정적 가계소득 구현과 영농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 5개 농협 및 지점과 함께 농민월급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 명칭으로 농민월급제를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대상은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민이다.

농민월급제는 농민의 연간 농업 소득을 일정 기간으로 나눠 해당 금액을 매달 농가에 지급하고, 농가는 가을 수확 후 받은 농산물 판매 대금으로 이를 갚는 방식이다.

농협이 우선 지불하고 함양군이 이자와 소요 경비 등을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농가별로 최고 월 150만원, 최저 30만원이 책정될 것으로 군은 예산하고 있다.

농민월급제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함께 쌀값 하락으로 떨어진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가 부채를 줄일 것으로 함양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간담회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 5개 농협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월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농민월급제는 도내 18개 시·군 중 우리 군이 가장 먼저 도입하는 것”이라며 “벼를 먼저 적용한 뒤 다른 작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병명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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