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폐기물시설 감독 부실 때 배상 책임 물어야
진주 폐기물시설 감독 부실 때 배상 책임 물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7.10.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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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진주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준공에 투입된 예산 150억 원에 대한 낭비책임을 물어 ‘밑빠진 독’ 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 상은 선심성 예산배정과 예산낭비 사례를 선정해 주는 불명예상이라고 시민행동측은 설명했다. 진주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준공 검사와 운영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일을 추진하다 보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물어서도 안 된다. 하나 과실에 대한 고의성이 있거나 마땅히 해야 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준공 검사와 운영 불법이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성과 함께 공무원의 태만 등으로 예산낭비가 있었는지에 따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성능 미달 시설의 준공 등의 의혹에 대한 철저하게 조사해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해야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다.

진주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음식물을 퇴비화 하는 시설과 음폐수에 대한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2013년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환경부가 폐기물처리와 에너지화를 동시에 이뤄내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진주시는 2013년 내동면 일원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완공했다.

진주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 대해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조치했다”며 “이 건은 지난 8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된 사안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시민단체의 ‘준공검사·운영 불법적 예산낭비’ 주장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날 때는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세금 손실, 배상 책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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