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오는 12월 1월부터 그간 시행돼 온 군내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택시부제는 시행여부를 관할관청의 판단에 따르는 등 강제조항이 없고 경남도내 10개 군(郡) 중 3개 군만 부제를 운영하고 있어 부제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특히 지난 7월 관내 택시운수사업자와 종사자 중 휴업상황을 제외한 144명 중 85%인 123명이 택시부제 전면 해제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군에 제출해 택시업계 다수가 부제 해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법인·개인택시 관계자와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부제 조정을 위한 택시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참석자 전원 동의로 택시부제 해제가 결정됐으며, 군의 공고로 오는 12월 1일부터 남해군 내 택시부제는 전면 해제된다.
군은 그간 법인택시 8부제, 개인택시 5부제 등 택시부제를 운영해 왔다.
군 관계자는 “그간 군내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과 관광객들이 부제로 인해 원하는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종종 발생해 왔고 택시업계에도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가 돼 왔다”며 “이번 부제 해제를 통해 관광 남해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친절서비스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택시업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택시산업 환경개선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정호기자
택시부제는 시행여부를 관할관청의 판단에 따르는 등 강제조항이 없고 경남도내 10개 군(郡) 중 3개 군만 부제를 운영하고 있어 부제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특히 지난 7월 관내 택시운수사업자와 종사자 중 휴업상황을 제외한 144명 중 85%인 123명이 택시부제 전면 해제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군에 제출해 택시업계 다수가 부제 해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법인·개인택시 관계자와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부제 조정을 위한 택시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참석자 전원 동의로 택시부제 해제가 결정됐으며, 군의 공고로 오는 12월 1일부터 남해군 내 택시부제는 전면 해제된다.
군은 그간 법인택시 8부제, 개인택시 5부제 등 택시부제를 운영해 왔다.
차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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