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관공선 발주예산 집행 41.7% 불과”
김성찬 “관공선 발주예산 집행 41.7% 불과”
  • 김응삼
  • 승인 2017.10.17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찬 의원.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관공선 예산의 집행률이 현재까지 41.7%에 불과해 겉만 번지르하고 오히려 영세·중소 조선소에 대한 금융부담과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사진·창원 진해)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회계연도 예산안 등 분석자료와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7회계연도 예산안 중 1,882억을 투자해 어업지도선 11척을 비롯한 관공선 37척을 건조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공선 건조예산의 집행은 784억 5000만원으로 41.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최대 70%까지 조선소에 선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선수금은 조선소 신용도에 따른 선수금환급보증(RG)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해양수산부는 대부분의 예산을 준공금 위주로 편성, 관공선의 건조과정에 필요한 자재 등의 소요비용을 조선소 부담으로 떠맞겨놓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3일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올해 1882억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24척 1884억원 관공선 건조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산을 준공금 위주로 편성, 정부의 계약조건은 조선업 살리기는커녕 영세 중소 조선소에 금융부담만 가중시키고 경영여건만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건조중인 선박에 대해 담보권 설정계약, 하도급계약에 대한 지급보증 채권화 등 방위사업청 노력처럼 해양수산부도 관공선 건조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11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이전까지 정부안 대비 농해수위에서 증액이 필요한 관공선 건조예산에 얼마나 필요하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 관공선 예산 중도금의 조기집행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와 임금체불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