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헌법위반
소극적 헌법위반
  • 김순철
  • 승인 2017.10.19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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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창원총국취재부장)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는 헌법재판소의 최고 대표자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70세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이런 헌법재판소장이 요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 재판소장이 정년 퇴임후 공석이던 헌재 소장에 최근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했으나 국회에서 인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김이수 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국회에서 부적격자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대행체제로 간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헌재소장 등에 대한 조속한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반기를 들고 있다. 결국 청와대는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임명하는 성의(?)를 보였지만 편법이나 편중 인사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법적으로는 대행체제가 가능하지만 국회에서 한 번 심판 받은 사람에게 대행 지위를 부여한다면 국회의 존재가치가 없다. 때문에 정부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장을 조속히 지명해야 한다. 헌법 위반은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 지명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순철(창원총국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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