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 시 감독자도 연대책임”
“공무원 비위 시 감독자도 연대책임”
  • 이홍구
  • 승인 2017.10.19 16: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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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호 권한대행 강도 높은 질책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19일 도청에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남도가 최근 공무원 범죄가 잇따르자 앞으로 비위가 발생하면 감독자에게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다.

도는 19일 공무원 범죄와 관련해 도청에서 시·군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고강도 감찰지침을 전달했다.

특히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공직자의 기본을 망각한 비위에 대하여는 절대 방관하지 않겠다”며 강도높은 질책을 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사회가 도민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부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강력한 의지로 신상필벌 원칙을 지켜달라”고 했다. 이어 “지난 8월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이후 수차례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는데도 솔선수범해야 할 간부 공무원들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등 복무자세가 안이하다”며 “부단체장이 중심이 돼 간부공무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을 벗어나면 엄정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이므로 모든 공직자가 선거 중립을 지키도록 노력해달라”며 “3대 주요 공직 비위인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범죄 이외에도 간부공무원이 공직 비위로 적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키면 부단체장에게도 관리 감독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18개 시·군에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부단체장도 자체 감찰활동을 적극 시행할 것도 주문했다. 도민 불편을 야기하는 민원을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업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도 감찰해 적발되는 공무원은 물론 감독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남에서는 공직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감독업무를 맡는 상급자들도 사안에 따라 징계 등 신분적·행정적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도는 공직기강 감찰반과 민간암행어사 등 감찰 인력을 총 동원하여 암행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극적 민원처리, 업무를 지연하거나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도 감찰을 병행하여 적발되는 담당공무원과 함께 감독공무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올 하반기에 시·군 개발사업이나 아파트 신축공사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성추행, 해외 골프여행, 점심때 음주행위, 출장을 빙자한 사적용무나 근무지 무단이탈 등으로 20여 명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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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ㅋㅋㅋ 2017-10-20 09:53:22
말만 말고.중국처럼 뇌물 및 혈세 쳐먹은 넘은 바로 처형. 그라모 바로 정리된다. 말 장난 그만하고...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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