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지방의원 내년엔 반드시 솎아내야
무자격 지방의원 내년엔 반드시 솎아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7.10.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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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일탈이 도를 넘어 공분을 사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가 하면 다방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낯 뜨거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당장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같은 횡포를 일삼는 철없는 정치인, 자격미달 후보들을 반드시 솎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이들이 당선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당연한 일이다.

김해시의회 소속 한 시의원은 최근 동료의원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달리는 차량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를 10여 분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술에 취한 상태였고 직접 폭행하지 않았으며 물의를 빚어 송구스럽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 놓았지만 피해 당사자인 대리운전기사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시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200만원과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니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지난 19일에는 다방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성군의회 소속 한 군의원의 항소심 결과, 재판부는 벌금 25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2년전의 일이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원심보다는 형량이 낮아졌지만 주민들로부터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부 몰지각한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선될 여지도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결국 이들을 선택한 주민들의 책임이요, 주민들이 결자해지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8개월여 남짓 남은 내년 선거에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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