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우리 개는 안물어요! 아니요, 뭅니다!
유현진(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
[독자투고]우리 개는 안물어요! 아니요, 뭅니다!
유현진(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
  • 경남일보
  • 승인 2017.10.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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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목줄이 풀린개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한살짜리 여아가 집안에서 키우는 진돗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반려견에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생긴 사고가 대부분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과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반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목줄을 하지 않은 채로 동물과 외출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개는 순하고 물지않는다는 말은 더이상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곳에는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반려견과 산책할 경우 반드시 안전조치를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유현진(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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