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축사 허가 들쭉날쭉 고무줄 행정
밀양시 축사 허가 들쭉날쭉 고무줄 행정
  • 양철우
  • 승인 2017.10.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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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 축사 허가 행정이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고 누구에게는 느슨한 잣대를 대는 식의 ‘고무줄 행정’을 하고 있어 종합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주된 원인은 주민들의 반발과 축사 주변 영농환경 악화 등인데, 이 같은 원인 적용이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하고 있다.

22일 밀양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하남읍 파서리 1637번지 4509㎡농지에 건축면적 2390㎡의 축사 허가를 신청한 A(57·부북면)씨는 지난 5월 2일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되자 허가에 100% 자신했다. 그러나 밀양시는 축사가 들어설 경우 영농환경 악화와 신선농산물 이미지 훼손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주민들의 강력한 집단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6월 19일께 A씨의 축사에 대해 건축 불허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밀양시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며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 9월 28일 행정심판위원회의 “축사건립에 따른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어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A씨의 축사에 대한 법률 검토가 다소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심판위원회의 공문을 전달받으면 축사 허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딸기 시배지이자 딸기시설하우스가 집중적으로 들어선 삼랑진 미전리에는 축사 허가가 주민반발로 이어지고 영농환경 악화의 원인을 제공할 소지가 다분하지만 최근에 2동이나 허가를 했다.

이에 주민들은 밀양시의 이번 허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께 B 씨가 미전리 일대에 축사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 지역 시의원과 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전들에는 더 이상 축사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또 신규 축사를 허가하자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밀양시는 지난 9월 8일 이 지역에 C(52·여)와 D 씨가 각각 명의의 부지 3500㎡에 건축면적 2064㎡의 축사를 1동씩 허가했다.

주민들은 “신규 축사 건립을 막지 못하면 미전들 일대가 축사단지로 변한다”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밀양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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