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무혐의’
진주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무혐의’
  • 박철홍
  • 승인 2017.10.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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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준공 검사와 운영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부 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의 주장(관련기사 10월 18일자 본보 4면 보도)과 관련, 진주시가 검찰 조사결과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류재수 진주시의원 등은 지난 7월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 준공과정에 불법이 있었고, 시 예산에 손해를 끼쳤다며 진주시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상 배임, 직무상 횡령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의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의혹 제기는 행정력 낭비와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한다”며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시민의 비난을 호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발을 일삼는 일부 시의원에 대해서는 무고죄 등 법적검토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시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임 정영석 시장 재임 당시인 2010년 4월 착공했다. 기술공모로 선정된 특허공법에 따라 시공하고 책임감리사의 준공검사로 2013년 2월 완공했다. 시설 운영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위탁관리 중이다.

2014년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전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추진 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진주시는 준공검사(책임감리사) 부적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미이행, 가스유량계 하자보수건 등을 지적받았다. 이듬해 9월 진주시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후 진주시는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인한 내동면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습식소화조 협잡물처리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2016년 당초예산 및 추경, 2017년 당초예산 1억3000만원을 시의회에 심의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은 예산삭감을 주도한 모 시의원에 대한 항의 집회를 수십차례 열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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