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산교통 취소 관련 업계 협의 배차하기로
진주시는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11대 증차분 취소와 대체차량 투입 시기를 12월말로 정했다고 22일 밝혔다.(관련기사 9월 12일자 본보 5면 보도)
대체 증차를 위해 시내버스 4개 업체와 지난 9월부터 협의를 진행했지만 운전자 고용, 차량구입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8월 24일 대법원은 부산교통이 2005년부터 증차 운행 중인 시내버스 11대는 공공복리에 반하기 때문에 증차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주시는 부산교통이 증차 운행 중인 시내버스 11대 취소와 대체 증차를 추진해왔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결과에 따라 부산교통의 11대 증차분 취소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부산교통의 증차 운행으로 인한 수익금과 재정보조금 환수를 위한 법률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교통에서 2005년과 2007년 증차한 시내버스 11대와 관련, 진주시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 △시내버스 감차정책과 배치 △대중교통 질서 문란 △재정보조금의 과다지출 등을 이유로 부산교통의 증차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운영중인 증차분을 취소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맞서 부산교통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승소를 통해 증차운행을 계속 해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대체 증차를 위해 시내버스 4개 업체와 지난 9월부터 협의를 진행했지만 운전자 고용, 차량구입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8월 24일 대법원은 부산교통이 2005년부터 증차 운행 중인 시내버스 11대는 공공복리에 반하기 때문에 증차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주시는 부산교통이 증차 운행 중인 시내버스 11대 취소와 대체 증차를 추진해왔다.
부산교통에서 2005년과 2007년 증차한 시내버스 11대와 관련, 진주시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 △시내버스 감차정책과 배치 △대중교통 질서 문란 △재정보조금의 과다지출 등을 이유로 부산교통의 증차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운영중인 증차분을 취소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맞서 부산교통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승소를 통해 증차운행을 계속 해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