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물려 병원행, 매년 100여 건 넘어
개에 물려 병원행, 매년 100여 건 넘어
  • 임명진
  • 승인 2017.10.22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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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 물림 사고 몸살…중상·사망사건 잇따라
반려견이 사람이 공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반려견의 관리 및 안전조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경남지역에서도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안전사고가 매년 100여건 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2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 개에 물리거나 관련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의 수가 매년 1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35건에서 2015년에는 124건으로 약간 줄었지만 지난해는 157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 달 30일께 진주시 수곡면의 한 주택에서 기르던 풍산개 한 마리가 이웃 주민인 70대 여성의 양쪽 다리를 물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개는 목줄이 풀려 있었던 상태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지난 16일에는 거제시 사등면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개에 물려 오른발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다.

개 물림 사고는 애견 인구의 증가와 함께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의 유명 식당 대표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아이돌 가수가 키우는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7월께 경북 안동에서 70대 여성이 기르던 개에 물려 숨졌고, 이달 초에도 경기도 시흥에서 한살배기 여자 어린이가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반려견에 의한 사고가 늘어나자 현행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을 제·개정해 안전의무 위반시 견주의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등에는 반려동물과 외출시에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단속이 거의 전무한데다, 설령 적발돼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규정만 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나 노인층의 경우 방어능력이 취약해 중형견 이상의 반려견은 유사시에는 맹견과 진배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려견에 물려 크게 다친 경험이 있는 박모(45·진주시)씨는 “어릴적 반려견에 물려 몇 바늘을 꿰맨 기억이 생생하다. 큰 개가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아무리 견주가 옆에 있어도 불안하다”고 말했다.

정모(38)씨도 “우리 개는 괜찮겠지 하는 잘못된 생각이 반려견 사고를 키우는 것 같다. 자기 눈에는 귀엽고 이뻐보일 순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맹견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반려견 사고가 잇따르면 청와대 홈페이지는 반려견의 안전조치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민청원이 잇따라 등장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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