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귀여운 반려견, 타인에겐 생명 위협될 수도
자신에 귀여운 반려견, 타인에겐 생명 위협될 수도
  • 경남일보
  • 승인 2017.10.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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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반려견에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소방청 자료는 개 물림 안전사고로 인한 병원 이송이 지난해 2111건이었다. 경남지역에서도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안전사고가 매년 100여 건 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의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집 개에 물려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반려견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으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주인들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지만 맹견은 외출 때 입마개가 필수가 돼야 한다. 하나 이를 어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단속되거나 처벌받은 경우는 별로 없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솜방망이 처벌인 셈이다.

‘맹견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 되도록 처벌을 높여야 한다.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 ‘좋아하는 개와 산책하는데 뭐 어때’라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인간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반려견을 키울 권리는 소중하지만, 반대로 맹견에 생명위협을 느끼는 이들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선진국은 맹견의 사육을 엄격히 제한, 사고 발생 시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 영국은 1991년 ‘위험한 개 법’을 제정, 시행 중이다.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힐 때는 최대 5년, 사망에 이를 때는 최대 14년의 징역이 주인에게 선고될 수 있다. 우리 개는 괜찮겠지 하는 잘못된 생각이 반려견 사고를 키우는 것 같다. 자기 눈에는 귀엽고 이뻐 보일 순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맹견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선해야 한다. 자신에겐 귀여운 반려견이지만 타인에겐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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