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벗을 KAI 수리온 개발비 1심 판결
누명 벗을 KAI 수리온 개발비 1심 판결
  • 경남일보
  • 승인 2017.10.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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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54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가 수리온 개발비 중 KAI에 지급을 거절한 금액 등 총 373억689만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KAI가 21개 협력업체에 대한 ‘개발투자금 보상금’을 자신의 재료비에 산입하는 방식 등으로 관리비와 이윤을 받은 행위는 ‘개발투자금 보상에 관한 합의’와 ‘기술이전비 보상에 관한 합의’ 등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국가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KAI가 가져간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이유에서 대금을 주지 않자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수리온 개발에 KAI는 기술개발을 총괄하며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나머지 업체에 전달해주는 ‘중개 역할’을 맡았다. KAI가 전체 사업 리스크를 감수한 만큼 다른 업체의 개발투자금과 기술이전비를 원가 계산서에 포함해 관리비를 받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KAI의 수리온은 그간 빗물이 새고 유리가 깨지는 문제 등 7~8가지 결함을 완전히 수정했다. 하나 감사원과 검찰이 비리 기업, 비리 항공기로 낙인찍은 KAI의 헬기생산에 어려움이 많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KAI가 국가를 상대로 수리온 개발에 들어간 투자금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KAI의 수리온을 결함 헬기라고 낙인찍고 전 세계에 수리온의 영업 비밀까지 공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국회에서 정면 반박이 나오기도 했다. 비록 1심이나 앞으로 2심, 3심에서 다툴 수 있지만 KAI의 수리온 개발비 373억689만여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줘야하는 판결이 나옴으로써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끝까지 누명을 벗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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