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등 물피 뺑소니 사고 처벌한다
주차장 등 물피 뺑소니 사고 처벌한다
  • 임명진
  • 승인 2017.10.24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본격 시행
'문 콕' 사고, 운전중 아니라 제외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앞으로는 주차장 등지에서 주·정차된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른바 ‘문 콕’ 차량 물피사고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전의 도로교통법은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국한돼 있어 ‘도로 외’ 장소에서 발생한 차량 물피사고의 경우에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미비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아 뺑소니를 적용하지 못하고 설령 가해자를 붙잡아도 피해를 보상해 주는 민사의 영역에서 처리하는 수순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공간에서 운전 중에 주·정차된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 국한된다. 이른바 ‘문 콕’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 중이 아니라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운전을 하기 위해 차 문을 열거나, 혹은 목적지에 운전을 마치고 차 문을 열다가 주·정차된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운전 중 발생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대상이 아니다.

통상 발생하는 물피사고가 대부분 ‘문 콕’ 사고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도내 차량 물피도주 사고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4년 3397건에서 2015년 3446건, 2016년 3634건으로 늘었다.

문 콕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처벌이 민사의 영역에 그치다 보니 사고를 낸 가해자가 일단 도망치고 보자는 심리가 만연돼 대표적 비양심적 행위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시민 박모(46·진주시)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워 둔 차가 여러번 문 콕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정작 처벌이 안된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 양심의 영역으로 치부하기에는 재산상 피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여기다 처벌수위가 20만 원 범칙금에 그쳐 법적 책임으로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은 도로상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만 처벌 근거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도로외 장소까지 처벌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