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중심도시 진주를 꿈꾸며
고영회(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저작권 중심도시 진주를 꿈꾸며
고영회(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 경남일보
  • 승인 2017.10.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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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낸 새로운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보호를 받는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와 상표로 대표되고, 산업 생산에 필요한 권리다. 반면에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 하고,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자기 작품을 독점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자기 작품에 자기 이름을 표시할 권리,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할 권리들이다. 저작권법은 이런 권리를 침해하면 엄하게 처벌한다.

저작권은 선진국의 전유물이었다. 저작권은 작가가 살아있는 동안과 작가가 죽은 뒤 70년간 보호해 준다. 예전에 국제 사회에서 사후 50년을 보호해 주고 있었다. 그러다가 미국이 70년으로 보호기간을 늘렸다. 그 배후에 디즈니랜드가 있다고 하여 ‘미키마우스법’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도 강요하다시피하여 70년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미국, 유럽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에서 기간을 늘렸다. 이어 국내법도 개정돼 70년이 됐다. 연유야 어땠든 좋은 작품을 남긴 선조가 있으면 후세가 2대 이상 누리는 셈이다.

저작권 갈래는 참 다양하다. 소설 시 논문같은 어문저작물,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물로 보호받는다.

요즘 관심을 끄는 사건도 가수 김광석 씨가 남긴 저작권을 둘러싼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최근 국회의원이 정책보고서를 내면서 남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끼고 원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더구나 베낀 것으로 국회 예산을 타냈으니,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저작권을 가진 원저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민사와 형사책임 문제도 뒤따를 수 있겠다.

진주는 옛날부터 예술인이 많았다. 개천예술제는 작가들의 작품을 자랑하는 공간이었다. 그만큼 좋은 저작권을 가질 분위기에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역사 전통은 좋은 작품을 제대로 평가하여 보호해 주는 풍토가 아니었다. 아쉽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진주에 왔다. 위원회는 저작권을 보호제도를 바로 잡는 일이고, 저작권 분쟁해결을 위한 심의 조정 감정하는 일을 한다. 저작권제도의 중심이 진주에 왔다. 진주의 문화와 예술 전통을 높이 평가해서 온 것이라 믿는다. 저작권위원회가 진주에 자리잡음으로서 진주가 저작권제도의 중심에 서게 만들어 가면 좋겠다. 저작권 중심지 진주를 꿈꿔보자.

 

고영회(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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