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재소자 전직 대통령의 인권침해
정승재(객원논설위원·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학회장)
[경일시론]재소자 전직 대통령의 인권침해
정승재(객원논설위원·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학회장)
  • 경남일보
  • 승인 2017.10.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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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뉴스가 주요 인터넷포털의 ‘실검’ 상위로 등장했었다. 이후 거의 모든 매체에서 보도하였다. 전직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이라는 MH그룹이 미국의 유력 보도매체인 CNN에 제보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기정화 되었다. 춥고 열악한 환경에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근거로 UN 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전직대통령이 인지했거나 본인의 제소 의사에 따름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뉴스제보자도, 보도당사자도, 보도를 인용한 2차 보도자 모두가 진중치 못한 호들갑으로 다가온다. 그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국제법률팀이라는 변호인을 두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묶여있는 재소자들의 실상이 드러났다. 노출됨으로써 교정행정의 개선여지로 봐야 한다.

일반 재소자들의 경우와 비교한 전직대통령의 구금환경은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으로써 특별한 처우도 없지만 부당한 대우도 없어 보인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직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6-7명이 쓸 수 있는 세평 남짓의 면적을 개조했다. 추위와 더위를 견디기 힘들 정도의 환경, 기름때 그득한 식기 등의 설거지, 화장실과 이격차이 없는 생활 및 수면공간, 소등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불면증 야기 등이 인권침해 요소라면 전직대통령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 재소자들의 공통된 것이다.

재소자들은 평상시에 ‘깜방’에 머무는 동안 편안한 자세로 있을 수 없다. 이른바 ‘양반다리’라는 몸가짐으로 종일을 지탱해야 한다. 눕거나 편한 다리로 생활 할 수 없다. 일정시간 TV시청이 가능하지만 제한된 뉴스외에는 교정당국에서 편집한 녹화 프로그램이다. 일주일 남짓의 기간을 두고 10분 정도의 샤워가 가능하지만 목욕은 불가능하다. 또한 가족과 지인의 면회는 극히 제한적이다. 플라스틱으로 가려진 공간에서 음량증폭 기기로 얘기를 나누게 한다. 7분 남짓으로 통제하고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거나 기록된다.

재판을 받게되면 그냥 시간에 맞춰 법원으로 나오는게 아니다. 수십개 이상의 원칙과 관행에 따라 포승줄과 수갑에 묶인 채 이끌린다. 자신의 짧은 재판시간과 무관하게 하루종일 대기해야 한다. 수감 경험자의 증언에 따르면 구속 이후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수치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모욕감과 자괴심에 따름일 테고 유명인이라면 더 그럴 것이다.

죄 값을 해야 하는 재소자도 하늘이 내린 인격적 존엄, 인권이 있다. 가정파탄이 야기될 가족 등 지인과의 단절, 수입중단 등 경제 및 사회활동 차단 등 자유가 박탈된다. 용변보는 일이 노출되고, 하루종일 생활의 전부가 감시당하는 일이 일상이 된다. 물론 과보(果報)다. 프랑스를 비롯한 교정선진국에서는 가족 등 면회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손빨래 등 잡일로 응보(應報)적 짐을 지우지는 않는다.

각료급 장관이나 웬만한 공공기관장,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일부 시장이나 군수집무실에 어김없이 개별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중 욕조까지 갖춘 곳도 많다. 전직대통령의 구금환경을 두고 있을 수 없는 특혜라고 일갈하는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전용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있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의 직무시설과 비교하지 않는다. 다소 넓힌 전직대통령의 독방 구금은 통념상, 법률상 용인될 수준으로 볼 만 하다.

오히려 대부분의 독거실에 장착된 24시간 감시되는 CCTV가 인권침해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 나아가 더 명확한 인권침해는 일주일에 4회 실시한 재판 감행이다. 법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그 같은 사례가 있는지 모를 일이다. 구속기간인 6개월 이내에 1심을 마친다는 명분으로 그랬다. 하지만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전직대통령만의 일이 아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말살보다 더 큰 침해, 불공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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