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피눈물 나게 하는 재개발조합 비리 엄벌해야
서민 피눈물 나게 하는 재개발조합 비리 엄벌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7.10.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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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비리천국으로 수없이 처벌됐음에도 재개발·재건축사업 비리가 여전히 지방까지 성행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주택 철거 후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사업 현장 철거공사 업체 선정과 재건축 대가를 명목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건넨 업체 사장, 주택조합 임원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재개발 사업 철거작업 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해 관계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철거업체 사장 강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강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정비업체 사장 김모(37)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감사 이모(59)·이사 이모(69)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그동안 대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비리백화점’으로 전락한 면면을 보면 조합 임원과 시공사는 물론 여기에 전문 브로커들의 잘못된 공생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창원의 재개발지역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합원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조합임원들이 뇌물을 받는 행위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다. 조합원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개발사업장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생업에 바빠 모든 것을 조합에 맡길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건설공사가 검증도 안 된 몇몇 조합 임원의 손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구조로 인해 조합이 비리에 쉽게 감염될 수밖에 없다. 재개발사업은 당국이 인·허가를 내주지만 사업 추진은 민간에서 하다 보니 조합이 전횡을 부려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재개발조합의 금품이 건네지는 뇌물비리는 종국적으로 조합원 분담금 상승 및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구조적 범죄라는 점에서 경찰의 이번 수사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적폐 청산중의 하나다. 말하자면 서민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재개발조합 비리는 엄벌해야 한다. 당국의 감독도 철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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