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좀먹는 망국병(亡國病)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벌해야
공동체 좀먹는 망국병(亡國病)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벌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7.11.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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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149개 지방공기업, 67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 8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정부가 지방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강원랜드, 금융권 등 ‘현대판 음서제’를 방불케하는 전방위적 채용비리 의혹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취업준비생들의 희망을 꺾는 채용비리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시·군·구 홈페이지에도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 제보 접수에도 나설 예정이다.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원이나 검·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교육을 강화,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법령과 관련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연루자가 드러나면 중징계하고,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 부정 채용된 당사자는 퇴출을 원칙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채용 비리는 권력자와 해당기관이 뇌물을 주고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채용 비리가 근절되지 않으면 젊은이들의 박탈감과 좌절감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한 일자리 경쟁은 공정 입시와 더불어 한국 사회 최후의 안전판이다.

공공기관은 청년들이 매우 선호하는 직장으로 입사시험도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확신하는 국민이 많다. 힘 있는 인사의 청탁에 의한 뒷구멍을 통한 ‘반칙 채용’이 있었다면 일자리에 목을 매는 젊은이라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취업비리는 젊은이들의 꿈을 앗아가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다. 채용비리는 공동체를 좀먹는 망국병(亡國病)으로 관련자를 엄벌, 발본색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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