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시간 조정, 부작용 대책 마련 후 실시를
등교시간 조정, 부작용 대책 마련 후 실시를
  • 경남일보
  • 승인 2017.11.0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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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도내 중·고등학교의 등교시간을 오전 8시30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기등교로 인한 수면 부족으로 도내 청소년들의 성장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조기 등교의 그 폐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대체로 오전 7시~9시에 등교한다. 그런데 상당수 학교가 오전 7시~7시30분이 등교시간이다. 0교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등교시간의 조정을 학교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조기 등교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학교장이 재량으로 등교시간을 늦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른 학교는 7시 30분에 등교하는데, 학교장이 오전 9시 등교를 시행했다가 학생들 성적이 떨어지면 그 책임이 모두 학교장에게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등교시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0교시 폐지 지침을 내려야만이 조기등교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재량이라는 이유로 조기 등교를 묵인·방치했고, 심지어는 책임 회피를 위해 조기등교를 동조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경남교육청의 추진 결정은 환영할만한 조치다.

그렇지만 교육청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가정형편 및 교통사정 등에 따라 일찍 등교하는 학생을 돌보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상대적인 학력 저하는 물론 틈새시장을 노린 학원의 새벽반 신설, 고액 개인과외 등 사교육이 더 극성을 부리게 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 미래세대들은 오전 7시 0교시부터 방과후 수업, 야간자율학습까지 밤 12시까지 거의 매일을 혹사당하고 있다. 건강권과 수면권 보장은 고사하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 마저 찾기 힘들다. 진즉에 등교시간이 조정되었어야 했다. 지금도 늦었다. 그러나 그 부작용 최소화 대책이 선행된 후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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