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위협, 버스 승강장 불법주정차 단속해야
시민안전 위협, 버스 승강장 불법주정차 단속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7.11.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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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승강장 불법주정차는 교통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위험하다. 불법주정차한 차들 때문에 시내버스는 부득이 주행선에 정차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버스를 뒤따르던 차량 역시 버스 뒤에 정차할 수밖에 없어 교통혼잡도 극심해진다. 특히 교통약자 등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버스베이 내 불법주정차는 교통혼잡·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크다.

진주시의 시내버스승강장 불법주차는 고질적인 문제다. 시내버스 승강장이 일부 얌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몸살을 않고 있는 사태는 오제오늘 일이 아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시내버스 승강장에 비상 깜빡이를 켜 놓고 자리를 비운 차량들을 손쉽게 목격할 수 있다. 주요 대로변에 위치한 시내버스 승강장의 불법 주정차는 가뜩이나 심각한 도심교통 흐름을 방해, 승하차 시민들의 안전의 위협은 심각하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는 시내버스 승강장의 경우 지정 지점부터 10m 이내는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이 발생 때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승강장을 점거, 승객들이 정차선 밖 차로에서 승하차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불만이 크지만 단속이 잘 안되고 있다.

시내버스 승강장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버스진입이 어렵거나 버스베이 구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운전자들의 진입 기피로 시민들이 발을 동동구르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시민안전에 위협이 큰 시내버스 승강장 불법주정차는 시민들이 불법주정차를 직접 촬영해 스마트폰 앱으로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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