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
이구환(경남농협 본부장)
[현장칼럼]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
이구환(경남농협 본부장)
  • 경남일보
  • 승인 2017.11.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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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환(경남농협 본부장)

 

지난 2일 더넓게 펼쳐진 낙동강을 뒤로하고 감 수확이 한창인 함안 칠곡면 이령리를 찾아가 농촌일손돕기를 했다. 울긋불긋 단풍이 온 산과 들녘을 물들이는 그야말로 풍성한 계절의 정점에서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 들녘, 평소 무심코 지나쳐온 농촌과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풍경이다.


이 농토와 이 산이 없었더라면 어떤 풍경을 보여주고 있을까. 점점 산업화 공업화 되어가는 지금, 바쁜 일상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포근하게 감싸주는 들녘과 산이 있어서 다시금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


우리나라 전 국토면적은 10만 6059.8㎢로 이 중 농림지역은 4만 9285.4㎢로 조사됐다. 전체 46.47%로 가장 넓지만 전년인 2015년과 비교하면 41.0㎢가 감소했다. 농지를 비롯해 농가 인구가 줄면서 농업이 위협받고 있다.


식량의 중요성을 이야기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식량안보와 주권이다. 미국의 월드워치 연구소 레스터 브라운 소장은 “앞으로 식량 확보에 실패한 나라는 정부 존립기반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개념에서 식량안보가 군사안보보다 우위에 놓여야 한다”고 역설 한 바 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자연경관과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보존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무형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는 농업인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공익 증대를 위한 공공재인 셈이다. 이 땅의 농업인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토록 소중한 농업과 농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지키며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묵묵히 뒷받침해 왔다. 하지만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도시가구 소득대비 농가소득비율은 1965년 110.7%에서 2016년 63.5%로 하락했다. 농가 인구는 250만 명선이 무너지면서 1970년 약 1500만 명의 6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 65세 이상 고령농 비율도 40.3%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 된다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커다란 사회적 비용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농업의 역할을 식량공급 뿐만 아니라 공익적 기능 창출로 규정하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를 연방헌법 104조에 명시하고 있다.


또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농정예산의 75%를 직접 지불 방식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공익형 직접지불제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하고 농정예산의 71%를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30년만에 헌법을 개정하려고 논의하고 있다.


농협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가치와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헌법에 반영해 지난 반세기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희생해 온 농업인들의 숙원을 풀어보고자 한다. 이에 경남농협은 지난 1일부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범국민 1000만명 서명운동이라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도내 관공서,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경제계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농업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날 그날을 소망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도록 많은 국민이 서명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

이구환(경남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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