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 황용인
  • 승인 2017.11.1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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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인기자(창원총국 취재부)
황용인기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전 농업인들이 염원하고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농촌과 농업의 소중한 자원을 지켜나가자는 의미에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우리나라 전 국토는 10만 6059.8㎢에 이른다. 여기에서 농림지역은 4만 9285.4㎢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산과 들녘이며 농촌과 농업이 터전이 되는 곳이다. 그렇지만 산업화·공업화로 농지가 사라지고 농가인구도 해마다 줄어들면서 농업도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협는 사라져가는 것을 지키고 국가 전체 공익증대의 공공재인 농촌과 농업을 헌법에 반영하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 식량의 중요성을 이야기 할 때 했던 것이 식량안보와 주권이었다. 농업과 농촌은 식량안보 뿐만 아니라 자연 경관과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보존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무형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30년 만에 헌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소통의 공간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자 한다. 헌법 개정에서 기본권과 정부 형태와 지방 분권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농협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내자는 역사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범국민 1000만 명 서명운동으로 반세기 동안 염원해 온 농업인들의 숙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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