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김태년, 규제프리존법 처리 공감
김동철·김태년, 규제프리존법 처리 공감
  • 김응삼
  • 승인 2017.11.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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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처리 후속 논의 주목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국회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해 후속 논의가 주목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등 혁신 기술을 키우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다가 무산됐다.

김 정책위의장과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만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이 14일 전했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두 분이 두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했으며 이에 따라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와관련 김동철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민주당이 의료민영화와 같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뺀 안이 있다고했으며 사실상 타결된 것과 다름없다”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도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온 안을 전달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미 밝힌 대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대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다른 법의 우위에 있기때문에 생명, 환경, 안전에 문제가 없나를 하나하나 살펴야 하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인식을 대체로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야당 때 박근혜 정부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발전법의 대안을 마련해 국민의당과 추진키로 하면서 후속 논의가 주목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그 제차로는 할 수 없어서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서비스발전기본법도 독소조항을 빼면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여야 3당 교섭단체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6인 회동’에서 논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아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민주당 내 의견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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